홍의락 민주당 국회의원

LPG는 지난 50여년간 서민에너지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현재 전국 570만가구의 연료, 240여만대의 자동차 연료로서 국가에너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인한 수요 감소와 디젤택시, CNG택시 등 택시연료 다변화 움직임 등으로 LPG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LPG 폭발 사고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 중 LP가스 사고가 72.4%를 차지한다. 2012년 한 해 발생한 LPG 사고만 전국적으로 125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9월23일 대구 LP가스 폭발사고는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대구사고는 LP가스 판매업체가 불법용기를 사용해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충전 중 가스가 누출돼 폭발사고로 번진 사건이다. 2명 사망, 11명 부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안겼다.

이처럼 심각한 재산·인명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닌 땜질식 처방만을 반복해 왔다.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되는 것은 국가가 LPG를 바라보는 인식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LPG는 도시가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서민들을 위한 에너지이며, 국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에서 한발 비껴나가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도시가스 등 LNG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그 영역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이다.

에기본은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정부는 에너지원별 사용비율을 목표로 설정하여 그에 맞는 하부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에기본에서 석유나 LNG와는 달리 LPG가 1차 에너지원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LPG에 관한 계획을 세울 근거조차 빈약한 실정이다.

이제는 LPG라는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 정부의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바로 관련 법령의 정비다.

현재 LPG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LNG나 석유같은 에너지원들은 그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하나의 법 테두리 안에 묶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유독 LPG만 두개의 법령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다.

이는 LPG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해 석대법에 LPG 관련 사항, 즉 LPG수출입업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LPG는 60%이상이 유·가스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점,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LPG는 석유제품의 일부가 아니라 독립된 가스체에너지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국내 조달물량의 71% 가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LPG는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과 생산 및 조달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체 에너지로서 LNG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LPG를 LNG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1차 에너지원으로서 간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석대법 상에 있는 LPG 수출입업 관련 사항을 액법으로 이관, 통합하는 액법 개정안을 지난 해 11월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LPG의 일원화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향후 에기본에서 1차 에너지원으로 격상되어 LPG 수급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LPG 시장의 위축을 막고 LPG 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