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과태료 부과처분

대구시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민간부문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와 관련해 15일 오후 11시부터 16일 새벽 3시까지 대구시, 에너지관리공단, 구·군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 소등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조치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구·군 자체 일정으로 이루어졌던 지난 1차 점검과 달리 대구시 전역을 대상으로 8개 구·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그동안 이루어졌던 계도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위반업체, 업소, 건물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또한 추진됐다.

그동안 대구시는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대한 민간부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전단지 4만여부를 제작·배포, 기관별 홈페이지·주요 홍보전광판·소식지·반상회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내용 홍보에 주력해 왔다.

대구시의 관계자는 “앞으로 경보 해제 시까지 범시민 에너지절약 동참 확산을 위해 Colorful Daegu News 이메일 발송, 대구광역시 트위터를 활용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범시민 캠페인 전개 등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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