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자, 3년마다 교육필해야

산업용 보일러 등 열사용기자재의 조종자격이 세분화되고 조정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안전성과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장치가 마련됐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산업용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의 에너지효율 제고와 고효율 신제품의 신속한 출시지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열사용기자재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로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 고온ㆍ고압의 증기를 생산하지만 효율적으로 작동이 안되면 에너지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열사용기자재를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지경부는 관련규칙의 개정을 통해 관리자의 자격에 따라 열사용기자재 조종 및 관리범위를 세분화했다.

그동안 국가기술자격만 보유하면 열사용기자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가 가능하던 것을 열사용기자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류와 용량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차등화했다.

보일러기능장 또는 에너지관리기사는 용량이 30t/h를 초과하는 보일러를,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 산업기사 또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는 용량이 10t/h를 초과하고 30t/h 이하인 보일러를, 보일러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보일러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보일러취급기능사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 이하인 것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 이하인 것 △압력용기를 모두 관리 및 조종할 수 있다.

관련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에너지효율 교육 등도 도입됐다. 현행 난방시공업자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 및 조정자 대한 교육은 최초로 등록?선임시 1회만 실시하던 것을 열사용기자재 관련 신기술 및 에너지효율 개선방법 등의 확산을 위해 난방시공업자 및 열사용기자재 관리 및 조정자에 대해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 인증기준이 없어 인증을 못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제품개발자의 요청과 함께 즉시 ‘열사용지자재 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빠른 시일내에 검사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의 세부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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