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입원료비 상승 요금 반영 불가피
2016년말까지 가스公 해외법인 일부 청산

한국가스공사(사장 장석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거쳐 1월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전 가동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물량 확보가 긴요했고 이에 따른 동절기 스팟 구매 증가 및 기존 계약 물량의 가격 조정으로 도입원료비가 17.13/MJ에서 18.33원/MJ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동절기 스팟구매 증가는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 가동정지로 약 185만톤의 추가 스팟구매가 유발됐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원료비를 요금에 적정히 반영하지 않은 결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누적  2012년말 5.5조원에 달했고 이로 인해 재무구조도 2012년 부채비율 385%로 악화된 상황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 잔액 (조원, 연말기준)은  2007년 0.08조원, 2008년 3.5조원, 2009년 4.6조원, 2010년  4.2조원, 2011년 4.4조원, 2012년 5.5조원, 2013년 5.1조원에 달했다.

따라서 도입원료비 변동분을 가격에 계속 반영하지 않을 경우 가스공사의 누적결손금이 확대돼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조정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초 1월 요금인상 요인은 도입원료비 상승 외에 2013년도 발생한 미수금(약 6000억원)까지 고려할 경우 약 8.4%에 이르렀지만  동절기 가스요금 부담 완화 차원에서 미수금(+2.6%)은 반영하지 않고, 도입원료비 인상요인(+5.8%)만 반영해 요금인상을 최소화했다.

원료비 인상에 따라 全 용도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1.2007원/MJ이 상승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21.8298원/MJ으로 조정됐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동절기 가스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 수준을 15%에서 평균 20%로 확대시행 중이다.

연간 할인금액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53,000원에서 148,800원, 차상위계층은 29,000원에서 74,400원으로 할인 수준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요금 감면 금액>

구 분

기초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다자녀

할인금액

(월)

동절기(12∼3월)

24,000원

12,000원

6,000원

기타월(4∼11월)

6,600원

3,300원

1,650원

평균

12,400원

6,200원

3,100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5월) 동안 가스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을 유예해주는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공급중단 유예가구는 2011년 동절기  42,429가구, 2012년 동절기 38,264가구이다.

이번 요금 조정이 원료비 변동에 따른 조정이지만, 향후 공급비용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가스공사는 강도 높은 자구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노조원을 제외한 250여명의 임직원 전원이 2013∼2014년도 임금 인상분 및 2013년도분 성과급 전액을 반납하기로 하는 한편 2016년말까지 가스공사의 全 해외지사 5개와 해외법인 4개(17개→13개)를 청산하고, 해외법인의 근무인원과 경비를 일괄 15% 감축해 해외경비를 대폭 절감키로 했다.

또한 2014년 가스공사 예산편성시 비경직성 경비를 일괄 10% 삭감(약 200억원)하는 등 긴축 경영 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재무구조 개선 및 자구대책 세부내용은  1월말경 확정예정인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14.1.1 서울시 기준)

(단위 : 원/MJ, VAT 별도)

구 분

(도매)

구 분

(소매)

현 행

변 경

주택용

취 사 용

21.0297

22.2304

개별난방

21.1549

22.3556

중앙난방

21.1549

22.3556

업무난방용

21.7929

22.9936

일반용

영업용1

21.8740

23.0747

영업용2

20.8723

22.0730

냉난방공조용

동절기

21.6712

22.8719

하절기

13.6683

14.5688

기타월

21.1727

22.3734

산업용

동절기

19.8685

21.0692

하절기

19.3652

20.5659

기타월

19.4167

20.6174

열병합용1

동절기

21.0290

22.2297

하절기

19.8776

21.0783

기타월

20.2074

21.4081

열병합용2

동절기

20.4930

21.6937

하절기

19.5637

20.7644

기타월

19.6714

20.8721

열전용설비용

22.4263

23.6270

수송용

21.6213

22.8220

평 균

20.6291

21.8298

* 동절기: 12~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월과 10~11월
(단, 냉난방공조용은 동절기 : 12~3월, 하절기 : 5~9월, 기타월 : 4월, 10~11월)

* 영업용1 :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용, 학교 급식시설 등
   영업용2 : 욕탕업,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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