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면세유 배정시 난방기 청소여부도 반영

정부가 농가에 에너지절약시설 보급면적을 확대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어업분야 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에 보급하는 에너지절약시설 면적을 지난해 1097ha에서 올해 1306ha로 19% 확대하는 등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에너지 절감율이 78%에 이르는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면적도 지난해 225ha에서 올해 350ha로 55.5%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열설치비 지원 대상은 유리온실 이외에 축사(20ha)나 양식장(30ha)까지 확대하고 지열에 비해 투자비가 3분의 1 정도인 공기열 냉난방 시설도 6월부터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에너지절약 및 고효율 보온자재 기술 개발을 위해 예산 30억원을 투자하는 등 에너지절약시설 개발 보급에도 나선다. 시설농가의 에너지절약 유도를 위해 내년부터 면세유 배정시 난방기 청소 여부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어선(217척)의 LED집어등 교체비용 17억원, 저효율 노후엔진 교체비용 30억원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지난해 공급량(320만㎘)보다 37만㎘가 늘어난 357만㎘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에 만료되는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 기종을 난방기 등 현행 4개종에서 7개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면세대상 농기계도 현행 37개 기종에서 농용로우더, 동력제초기를 포함해 39개 기종으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농어업을 유류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중장기 농어업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5월까지 마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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