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양호하지만 유흥업소는 이행률 낮아

정부의 에너지사용제한 정책을 공공기관은 잘 따르는 반면 유흥업소는 잘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민간부분까지 야간조명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 7~9일 3일동안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와 서울 인접 지자체 등 12곳을 점검한 결과 전체 546곳 가운데 426곳(78%)이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30곳 가운데 28곳(93%)이 제한 조치를 잘 따랐고, 대형마트·백화점은 86%, 자동차 판매업소 84%, 아파트 82%, 오피스텔 72%, 육교·교량 68% 등의 순이었다.

유흥업소는 전체 107곳 가운데 37곳(65%)이 야간에 불을 끄지 않아 가장 낮은 이행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에너지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 생활의 불편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에너지사용을 우선제한하는 내용의 '에너지사용제한고시'를 공표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조명과 실내조명을 꺼야 하고 유흥업소도 오전 2시에는 불을 꺼야 한다. 아파트 경관조명과 금융기관 옥외조명은 자정 이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