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생산시설 허가대상 30만kcal로 상향
업계, 시장진입 가능한 실제적 규제완화 요구

집단에너지의 공사비부담금 제도 개선과 열생산시설 허가 범위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 입법예고한 가운데 도시가스업계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일 허가대상이 되는 열 생산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종교시설이나 학교, 단독주택 등에 대해 허가 없이 설치를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것.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 허가대상인 열생산시설의 총 생산용량을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요건을 완화하고, 주택 외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냉방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건축연면적 2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열 생산용량 합도 시간당 18만kcal에서 30만kcal로 상향조정해 허가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이와 같은 법 개정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의 명확화 조항이 집사법 시행령상의 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중복규정에 해당, 이에 대한 현행 제도의 존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 집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근거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법률로 입법화 하는 것은 법령 체계상 중복규정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단위 형태의 뉴타운을 하나로 묶어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에 포함시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뉴타운에 대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국이 집단에너지 방식에 의한 지역난방으로 전환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소형열병합발전 설치 가능용량 규모를 시간당 20만kcal에서 30만kcal로 확대하려는 조항은 경제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마찬가지로 설치가능 대상 건물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곧 정부가 소형열병합발전 설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실제적으로 시장진입이 가능한 대상과 규모까지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안으로 난방부문의 경우 공동주택은 80만kcal, 주택 외 건물은 120만kcal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가를 취득해 열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냉방부문의 경우에 대해서는 허가대상을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이과 주간 최대 냉방부하의 40% 이하를 차지하는 경우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2안으로 공동주택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서 소형열병합발전의 배열을 활용한 난방 및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규모에 상관없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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