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역난방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집단에너지공급시스템은 소각로열, 하수열 및 발전배열 등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에너지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에너지이용기술이다. 추가적인 냉·난방용 에너지소비를 줄임으로써 오염물질과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더해 열병합발전은 분산전원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병합 생산되는 열공급을 위해 에너지소비지 인근에 입지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원거리 송전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근 전력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거리 송전망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전력공급계통의 안정화라는 편익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나라 연간 총 발전량 중 열병합발전의 발전비중은 7% 정도이다. 유럽 내 주요 국가들의 발전비중에 비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EU-27개 국가의 평균적인 열병합발전의 발전비중은 11%대에 있으며, 특히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 이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위도상으로 비슷한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각각 11.5% 및 12.7%에 이르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열병합발전의 발전 비중이 높은 요인으로는 우선적으로 EU를 비롯한 회원국들이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온실가스저감 정책 달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열병합발전을 보급 확대하려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열병합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은 열병합발전의 발전비중을 현재의 약 12% 수준에서 2050년 26%로 확대하고, 독일은 그 비중을 현재 약 13% 수준에서 2020년까지 25%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제도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외에도 열병합발전 발전 보너스 지급제도, 열병합발전 연료 세금감면, 열병합발전 투자비 보조, 열병합발전 연료소비절감 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열병합발전 지원에서 역행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전력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실제 가치 혹은 비용 대비 과소하게 보상하는 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의 공급가격 또한 중·소규모 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책정하고 있다.

하절기에 열병합발전의 미활용열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냉방에 대해서도 가스냉방에 비해 지원이 미약하다. 마치 전력과 가스라는 공룡에 의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은 숨을 못 쉬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비 지원에서도 열병합발전설비 신·증설 집단에너지사업자 지원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의 분산형 전원 확대와 관련하여 열병합발전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 확대 목표 설정과 함께 열병합발전의 입지적·환경적 가치를 내재화하는 지원제도 확충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송전요금제도 및 지역간 전력요금 차등제도의 도입으로 열병합발전 뿐만 아니라 일반 발전기의 입지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와 2016년 도입예정인 신재생열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HO)의 의무이행 대체수단으로 열병합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과 열을 신재생에너지활용 대체수단으로 인정하거나 열병합발전의 에너지소비절감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벨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열병합발전 에너지소비절감 인증제(열병합발전 Green Certificates)의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및 상용자가열병합발전 자본투자비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제도를 적용하여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적정 가치가 반영되는 시장이 있어야 자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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