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중과세 감면이 더 효과적

유류와 전력 세제 ‘빅딜’로 가격복구속도를 최대한 줄여 물가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소비자시민모임 주체로 열린 ‘유류가격, 전기요금, 그리고 소비자’ 세미나에서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석 위원은 ‘난방용 유류세와 전기요금’이란 주제 발표에서 “유류와 전기 가격 역전현상은 정부에서 유류는 시장재로, 전력은 공공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유류 가격자유화와 전력도시가스의 요금억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단편적 에너지원별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석 위원은 전력수요관리사업의 현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 석 위원에 따르면 전력수요관리는 요금이 원가와 괴리된 채 백화점식 수요관리사업만 횡행하고 있어 효과가 미흡하다. 오히려 수요관리를 명분으로 부하관리 요금 특히 심야전기, 경부하요금 남용으로 전기다소비형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어 유류-전기간 전환수요증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석광훈 위원은 “중장기 유류-전기간 가격회복방안 필요하지만 단발적 전기요금 인상조치들은 경제주체들의 미래행동에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없다”며 “전기요금을 물가당국이 아닌 전기위원회 등 전문규제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전기요금결정을 과거지향형(총괄원가)에서 미래지향형(가격상한제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안정이 주요기준일 경우 전력요금 억제보다는 유류 중과세 감면이 효과적이라는 것. 전력과 유류 가격의 물가파급효과는 유사 반면 국내 경유가격은 지난 11년간 중과세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미 2.8배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기요금 개선목표를 유류가격으로 설정해 유류-전기 가격역전의 조속 복구와 물가고 최소화를 위해 조세교환으로 상쇄해야한다고 석 위원은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에너지 세제, 에너지 가격과 관련한 국가 에너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소비자, 환경단체, 전문가, 업계가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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