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경쟁도입, 여야 극명한 입장차 재확인
LNG 제3자 품질검사제도 실태조사 후 논의키로

국회 처리가 예상됐던 4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모두 표류됐다.

7일 오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제298회 임시회에 앞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명규, 김금래, 강창일 의원 각각 대표 발의안 및 정부안)에 대해 일괄상정, 심의를 벌였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모두 불발 처리됐다.

특히 나란히 심의에 올라 관심을 끌었던 가스산업 직수입 폐지법안(강창일 의원 대표 발의)과 이른바 가스산업 선진화 도입법안(정부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해 사실상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는 극명하게 확인됐다.

이 날 강창일, 노영민 등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시급한 경제관련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됐다”며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논의를 이끌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시간적인 제약 등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성급한 논의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미 전반부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수차례 이뤄졌다”며 “당시 법안처리를 위해 표결에 부치자는 제안이 나왔을 만큼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됐다”고 법안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지만 오후에 속개하기로 한 법안심사소위가 무산되면서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법안은 사실상 논의 없이 상정에만 그치게 됐다.

제3자에 의한 천연가스 품질검사제도 도입 법안 또한 추가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원들은 도입 천연가스의 열량변경에 따른 법적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제3자에 의한 품질검사가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특히 한나라당 권선동 의원은 “제3자에 의한 천연가스 품질검사제도 도입 시 가스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제도도입을 위한 명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복검사, 시간 및 비용 낭비, 소비자 요금인상 등의 요인이 있는 제도를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은 “LPG, 바이오매스, 저열량 등 도시가스의 성분이 매우 다양화되어 가면서 품질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은 양질의 연료를 사용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제3자에 의한 품질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요금인상 규모는 연간 12억5000만원, ㎥당 0.028원에 불과해 실제 체감분은 매우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그 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더라도 요금인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만큼은 못한 것 아니냐”며 “실태조사 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다시 논의하자”고 매듭지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한 정부의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도입법안(김금래 의원 대표 발의)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모아졌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