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횟수따라 과태료 차등화

가스 3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감경기준이 구체화되고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화 기준이 마련되는 등 과태료 기준이 합리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가스3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및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범위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 횟수를 1~3차까지 규정하고 부과금액이 각각 1:2:4가 되도록 조정했다.

지경부는 다만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연료전환 시 안전조치 실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시가스사업법) △행정청의 위해방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및 액화석유가스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공공 안전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의 완화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차 위반시에도 최고금액을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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