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설 공사 검사 수수료 산정 투명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 검사 수수료 산정이 투명화되고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지식경제부는 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이같은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급시설 설치 및 변경공사 검사 수수료는 제반 비용을 참작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납부당사자인 사업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경부 장관은 수수료 결정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승인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수수료 산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현재 열생산시설 신설 등의 허가 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국민중심의 인허가 제도 정비 차원에서 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원활한 집단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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