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4일 입법예고

앞으로는 LPG용기 외면에 가스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가연성가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월19일 제2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행정안전부 주관 제도개선 과제)에 따라 4일 이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13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제외됐던 내용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LPG용기 외면에 LPG의 성질을 나타내는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해 가연성 가스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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