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특혜 의혹ㆍ 부실평가 의혹ㆍ계획 자체의 타당성 해명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이슈에 대한 정부의 입장 

① 재벌 특혜 의혹

<사업자 선정에 장관 등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돼 정권 입맛에 맞는 일을 해온 재벌이 허가받았다?> 
  ☞ 대기업 특혜, 정관계 인사 집중 영입 후 사업자로 선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혹제기에 불과, 6차 계획 평가는 그 어느때 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기준을 사전공개한 후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했고,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도 진행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홍석우 장관, 동부발전, 동양 회장들이 모두 경기고 동기이므로 특혜를 받은 것이다?>
 ☞ 전혀 근거없는 의혹제기다.

② 부실평가 의혹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선정기준을 5차 때에 비해 동양에 매우 유리하게 변경하였으며 평가기준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 >

☞ 건설의향 평가기준은 3차 계획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정책환경과 계획의 방향에 따라 매 차수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수정했다.  6차 계획에서는 최근 전력난의 원인으로 지목된 발전소 준공 차질, 송전선로 갈등 문제 등 5차 계획 이후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해 설비계획소위원회에서 기준을 검토해 확정했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사업자 평가서류 접수(‘12.10.25) 2개월 전에 미리 공개(8.24)했다. 특히 접수 마감(10.25) 전에 세부 평가기준까지도 모두 공개(10.22)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건설의향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풀(139명)에서 당일새벽 무작위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직후 사업자에게 항목별 개별점수를 고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13.1.25)도 진행했다.
6차 계획 평가는 유례없이 높은 사업자 경쟁 속에 이루어져 어느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

<동양파워는 당초 재무능력 등이 떨어져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나 평가기준에 재무능력이 사실상 빠져 선정했다? >

 ☞ 6차 계획에서는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를 신설했다. 5차계획에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별도의 평가없이 일괄적으로 민간가점 4점을 부여했지만 6차계획에서는 기존 일괄가점 방식을 탈피하고 재무․운영능력에 대한 평가를 새로 도입해 사업자별 차등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위원회는 평가당시의 객관적 재무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했다.
동양파워의 경우 평가 당시에는 유동성 위기가 구체화되지 않아 재무상태를 이유로 평가위원회에서 탈락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동양시멘트의 신용등급이 급락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8월 이후이다. 

< 발전사업자 평가가 요식행위, 100점 만점에 65점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평가위원은 가감하는데 불과했으며 9명의 평가위원이 전문분야가 아닌것까지 평가? >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 평가를 도출하기 위함이며 일반적인 방식(집단에너지 사업자평가 등)이다.

< 지역수용성 평가에 6차에 지방의회 동의가 들어가는 등 기준이 잘못되었다? >

 ☞ 5차 계획에서는 지자체 동의와 사업자가 제출한 주민동의서만으로 지역수용성을 평가하여 지역주민의 의사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6차 계획에서는 발전소 준공지연·취소 최소화한다는 계획방향에 따라 지역수용성 평가항목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주민동의서 평가 강화 : 지역민원으로 인한 건설지연·취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동의서 배점을 상향조정(8점→15점)하는 한편, 주민동의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지자체가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했다.
지방의회 동의 추가 : 주민동의서 징구대상(발전소 주변 5km 이내 또는 최소 2천세대 이상)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의사 확인, 지역에서 필요한 관련절차에 대한 이행성 제고를 위해 추가했다.

<사업자 선정시 지역편중을 고려하지 않았다. 호남지역 발전소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

 ☞ 사업자 선정시 계통여건, 지역 수용성, 부지확보,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지역편중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연료원에 따라 항만시설, 냉각수 확보 등 시설이 필요하므로 결과적으로 지역이 제한됐다.  지역수급 관점에서도 호남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 특별히 발전기를 추가건설할 이유도 없다.

<6차 계획에 반영된 대우건설은 수급계획 반영 후 건설을 포기하였는데도 건설지연 감점 0점, 탈락한 대림건설은 3.5점 감점을 받는 등 평가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했다? >

☞ 업체별로 지연감점이 다른 것은 평가기준을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한 결과가 아니라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다. 건설지연 감점 기준에는 감점뿐 아니라 업체별 계획반영 시점, 발전소 적기 준공 실적, 건설포기 발전소 대수 등을 종합하여 감점하도록 되어있다.

적기준공 실적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발전소 건설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만 유리하고 기존 발전사업자들만 모두 감점 받는 문제가 발생한다. → 평가기준에 의해 건설을 포기한 발전소 개수가 적고, 적기 준공 발전소 개수가 많으면 감점 폭이 줄어들게 된다.

대우건설 지연감점은 0점이나, 이는 6차 계획 감점 대상사업을 건설의향 평가를 도입한 3차 계획 이후의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한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이다.

1,2차 계획은 현재의 수급계획과 전혀 다른 성격으로 2000년 구조개편을 통한 시장체제 도입에 따라 수급계획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자 의향을 평가없이 그대로 반영하였는데, 정보제공 차원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감점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설비소위에서 3차 계획 이후로 대상을 한정했다. → 3차 계획부터 건설의향을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서 정보제공 차원의 계획에서 벗어나 수급계획의 정책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1,2차 계획에 의향을 냈으나 3차계획 수립시에는 의향을 철회하였으므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탈락한 ㄱ업체의 경우 부지와 변전소 거리가 10km에 불과한데 계통여건 평가에서 이보다 훨씬 먼 동양파워, 삼성, 동부하슬라 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

☞계통여건은 단순히 변전소까지의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변전소까지의 거리도 일부 영향은 있지만 이보다 신규 발전기 연계시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중요(15점)하다.
즉 신규 발전기 연계시 과부하(인근 공용망 용량 초과), 고장전류 초과(사고발생시 확산 가능성), 발전기 탈락(송전선로 고장시 발전기 정지)이 발생한다면 훨씬 많은 감점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강원지역은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멀더라도일정 설비용량까지는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유리한 반면, 변전소거리가 10km에 불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계통이 복잡하고 송전선로 여유가 없으면 계통여건이 불리하게 된다.
또한, 건설용이성 평가기준도 변전소까지의 거리 뿐 아니라 건설공기 등 다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10점). * 예 : 송전선로 거리가 짧더라도 인구밀도가 높은지역은 송전선로 거리가 길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보다 건설이 어려울 수 있다.
건설여건은 송전선로 건설공기, 인구밀집도, 기존 송전설비 밀집도, 지자체수, 농경지․자연공원․비행장․자연보존지역 등 송전선로 건설이 어려운 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다.

<동양파워는 바닷가와 3km 떨어져 있어 연료인 석탄과 용수확보가 쉽지 않지만 해안가에 위치한 ㄴ업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

☞ 연료 및 용수확보 계획을 평가하는 것이며 단순히 바닷가와의 거리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석탄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유연탄을 장기간 자체 조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바닷가로부터의 거리보다는 장기 석탄 조달 가능성 관점에서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무게를 두어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탄 공급업체․광산업체와 유연탄 장기공급 계약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있거나 직접 유연탄 광산개발에 대한 지분투자 등이 진행 중이라면 바닷가에 위치하고 구체적인 연료 조달계획이 없는 업체보다 평가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발전소가 해안가에 위치하더라도 해당 지역이 환경부가 고시한 고체연료(석탄)사용금지지역에 해당한다면 연료확보가 용이하다고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발전소에서 필요한 용수는 냉각수(해수)와 공업용수(담수)로 구분되며 냉각수는 바닷가에 인접할수록 유리하나 공업용수는 이와 무관하므로 바닷가와의 거리만으로 용수계획의 우열을 단정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들은 계획의 구체성도 함께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냉각수는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부지가 아닌 경우(해안에서 약 5km 이내) 초기투자비가 일부 증가하는 단점은 있으나 해수공급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근지역에 개천, 강, 하수처리장 등이 인접하여야 유리하게 되며, 바닷물을 공정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수화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

③ 계획 자체의 타당성 관련 

<신규로 편입된 건설예정 발전소 8곳에 송배전설비계획이 누락되어 기본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

☞ 송배전설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발전소는 4곳, 7기이다.
한전이 6차 송배전설비계획에 동부하슬라, 영흥 등 4곳, 7개 발전기의 송전선로 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밀양갈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보다 최적의 송전선로 계통연계방안을 찾기 위해 발전사업자와의 추가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전은 4개사 중 2개사에 대해서는 계통연계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사와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과거 전력수급계획과는 달리 6차 계획에서는 송전선로 연결여건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12점→25점)하여 상대적으로 계통연계가 용이한 발전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고, 예상치 못한 송전선로 및 발전소 건설지연 등에 대비해 건설불확실 물량(전체 화력 1,580만kW 중 390만kW)을 추가로 반영, 만약의 경우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했다.

<부적합한 입지로 인해 계획대로 전력수급에 참여하기 어려운 발전소 생산 전력을 수급계획에 포함? >

☞ 송전선로 연결 문제는 단순히 변전소까지의 거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기술적인 계통상황이 더욱 중요하다.  변전소와 원거리에 위치하면 송전선로 건설 관련 갈등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전체 계통망의 기술적인 안정성 관점에서는 송전선로 거리가 길어도 계통여건이 유리한 지역이 존재한다.
즉, 신규 발전기 연계시 과부하(인근 공용망 용량 초과), 고장전류 초과(사고발생시 확산 가능성), 발전기 탈락(송전선로 고장시 발전기 정지)이 발생한다면 계통여건이 훨씬 불리한 지역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통여건이 유리하나 비교적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이 필요한 지역은 경과지 선정에서 건설공사까지 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사전에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7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8기의 생산전력까지 수급계획에 포함되었다, 설계수명 종료된 원전 재가동 승인 여부는 원안위가 결정하는데 6차 계획에 설계수명 만료 원전들이 전력수급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

☞ 최초 운영허가기간이 만료된 원전에 대해서는 원안위 등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에 따라 재가동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전력수급계획에서 일률적으로 재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미리 가정할 수 없다.
또한, 일률적으로 재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타 발전설비를 반영하여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면 추후 재가동 승인시 과잉설비 문제가 발생한다.

<6차 계획 화력발전의 74.4%를 대기업이 장악해 대기업 석탄발전 허용에 따른 특혜의혹? > 

☞ 최근 발전소 건설에 지역수용성이 중요해지면서 공기업만으로는 필요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어 수급안정을 위해 민자가 필요하다. 6차 계획에서 ‘27년까지 화력발전 필요물량이 1,580만kW였으나 지역수용성을 확보한 발전자회사 물량이 약 400만kW에 불과하여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다.
민간사업자 반영은 2001년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발전시장 개방에 따른 것으로 6차 계획에서 새로이 나타난 현상이 아니며, 6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8개사 중 5개사)가 발전공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했다. (예) 삼성-남동, 동양-중부, SK건설-남동, 동부-서부 등이다.

<연이은 부실 재벌 석탄화력발전 허가, 먹튀논란과 국부유출 논란까지 야기? >

☞ 민간발전사업자의 먹튀논란 등은 오릭스의 STX에너지 인수 등으로 최근 발생한 문제로서,발전사업 허가 후 대주주 변경 등에 대해 정부는 변경인가제도 등 타 산업의 사례를 참조하여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6차 계획의 부실수립 책임을 물어야 하며 빠른시일내 동 계획의 전면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정․보완하는 성격의 계획이다. 6차 계획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내년에 수립하는 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것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으로 현재의 전력난이 초래되었다는 지적? >

☞ 6차 계획은 ‘13~’27년간의 전력수급계획으로 현재의 전력난과 관계가 없다. 오히려 수요 과소예측, 발전설비 건설지연 등 과거 수급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미래에는 전력난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 예비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수립한 계획이다. 

참고로 최근 전력난의 원인을 분석하면 ‘06년 수립한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를 과소예측하고 수요관리량을 과다하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3차 수급계획 설비물량 과소계상에 의한 중단기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차(‘08년), 5차(’10년) 수급계획 및 간년도 계획에서 긴급설비 투입 등 최대한 대응하였으나, 발전소 건설에 최소 5년이 소요되는 만큼 수급난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번 여름 전력난의 원인이 된 원전의 경우도 문제되는 케이블은 ‘04.7월 계약을 체결하고 ‘08.2월(신고리#1,2) ’09.3월(신월성#1)에 설치했다.
새정부는 원전비리 등 과거정부로부터 누적된 전력난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유착관계 근절, 구매투명성 제고, 품질관리 강화 등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분산형전원 확대, ICT를 활용한 수요관리 등 전력정책의 패러다임도 바꿔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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