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및 관계부처, 2014년 배출허용량 확정

내년 560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들의 온실가스 총 예상배출량은 6억600만CO2톤이며 이중 1700만CO2톤을 감축해야 한다.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부문별 관장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업계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내년도 배출허용량을 설정해 22일 통보했다.

2014년 배출허용량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작업반을 운영, 미리 정한 내년도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이내에서 관장기관별로 소관 업체와 협의 후 결정된 것.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감축률 등 설정 결과를 보면 560개 관리업체들의 2014년 온실가스 감축률은 2.80%로 총 예상배출량 6억600만CO2톤에서 1700만CO2톤 감축한 총 5억9000만CO2톤을 배출량 목표로 관리하게 된다.

목표관리제를 통해 2014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경우 800MW급 화력발전소 3기가 발생시키는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업종별로 배출허용량을 살펴보면 △발전 및 에너지 2억6200만톤 △철강 1억2100만톤 △석유화학 5000만톤 △시멘트 4000만톤 △정유 2900만톤 업종순이다.

감축률은 폐기물 9.19%, 건물 8.34%, 통신 7.85%, 디스플레이 6.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2014년 에너지 절약 목표도 설정됐는데 예상 에너지소비량인 810만1000TJ에서 22만3000TJ를 절감한 787만8000TJ을 소비허용량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2012년 원유 수입량 1억2600만톤의 약 3.9%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관리제와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의 운영을 통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 중기 감축 목표 달성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과제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현재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대다수인 약 460개 업체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로 변경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할 예정이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는 2014년에 온실가스 배출량 8만7500tCO2 이상 업체에서 5만tCO2 이상으로 강화되는 관리업체 지정기준에 따라 새로운 업체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에 감축목표를 부여받은 관리업체는 목표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각 관장기관은 2015년에 이행실적을 평가해 목표를 미달성한 업체에게 개선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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