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참여제한조치 솜방망이 처벌" 지적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5년간 신규 사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참여제한’ 조치가 대기업에는 매우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3년간 산기평으로부터 산업기술혁신(R&D) 사업비를 지원받아 유용한 과제는 총 74건으로 평균 2.55년의 참여제한 조치와 함께 2억7400만원의 환수금이 부과됐다.

기관별로는 대기업에 부과된 환수금이 평균 2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억6100만원 수준인 중소기업보다 10배 가량 많은 수치다. 반면 대기업의 참여제한 기간은 평균 1.66년으로 중소기업(2.81년)보다 1년 이상 짧았다. 유용금이나 환수금 규모에 관계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두산인프라코어(주)의 경우 지난 2010년 3건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총 23억5500만원의 연구비를 유용하다 적발돼 62억3900만원의 환수금을 납부했으나 참여제한은 1년 또는 3년에 그쳤다.

아예 참여제한 기간을 정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했다는 지적이다. 같은 시기 조치가 취해진 14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죄질이 불량한 ‘연구비 유용’의 제한기간(평균 2.55년)이 오히려 낮은 수위인 ‘연구수행결과 불량(평균 2.84년)’ 보다 짧게 나타났다.

전정희 의원은 “연구비 유용 사실이 적발된 74건의 과제 중 최대치인 5년간 참여제한을 받은 건수는 전체의 13.6%인 10건에 불과하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한층 강화된 처벌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비를 횡령 또는 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에 한 해 참여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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