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의원, “한전, 최근 3년간 66억 부당퇴직금 지급”

대학생자녀 무상학자금에 이어 또다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한 부당퇴직금이 최근 3년간 약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은 13일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퇴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총 3,165억원 중 약 7%에 달하는 220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 방지를 위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 준정부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공공기관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기존 인건비 전환금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46개 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등 20개 공공기관이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부당지급한 총 퇴직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한전을 비롯한 5개발전사와 자회사 등 발전분야 11개 기관은 전체의 약 80.4%에 해당하는 약 175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 등 자원 및 에너지분야 5개 기관이 약 41억원(19%), 기타 4개 기관이 약 1억2,680만원(1%)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최근 3년간 부당 지급한 퇴직금은 △한전 약 67억원 △한국석유공사 약 34억원 △한국남동발전 약 20억원 △한국수력원자력 약 17억원 △한전KPS 약 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기관이 부당하게 지급한 퇴직금은 약 153억원으로 전체 부당퇴직금의 약 70%에 달한다. 단 석유관리원은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12년부터 퇴직금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재부의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은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규정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가 173조원에 이르고, 전체 공기업의 부채 35.1%를 차지하고 있지만, 부채의 주요 원인인 기관들이 오히려 노조협의를 핑계로 지침을 어기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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