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중 금품수수 및 음주사고 64%, 산하기관 취업 금지 필요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중기청, 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수 중 64%가 금품수수 및 음주로 인한 사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그간 소문만 무성했던 실물경제 부처 공무원(甲)의 횡포가 사실이었을 개연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 전북익산을)은 안전행정부의 중앙징계위원회와 산업부, 중기청, 특허청의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이들 실물경제부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64%가 금품(향응,  뇌물)수수와 음주사고(운전,폭행)였다고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산업부ㆍ중기청ㆍ특허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총 징계건수는 83건으로 이중 31건이 금품ㆍ향응ㆍ뇌물수수, 22건은 음주운전ㆍ음주폭행 이었다.

금품수수로 분류되는 징계를 살펴보면 산업부는 금품수수 10건, 향응수수 13건으로 총 26건이며, 중기청은 총 4건으로 이중 3건은 금품과 향응을 함께 수수했다. 특허청은 뇌물수수만 3건이다.

음주사고로 분류되는 징계는 산업부의 경우 음주운전 10건, 음주측정 거부 1건 총 11건이며, 중기청은 음주운전 5건, 음주폭행과 음주 후 소관 각각 1건으로 총 7건이다. 또한 특허청은 음주운전 3건과 음주운전 및 물적손해 1건으로 총 4건으로 분석됐다.

전정희 의원은 “실물 경제부처 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 중 금품향응 수수 및 음주음전 등이 60%를 넘어선다는 것은 부처 공무원(갑)의 횡포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짐작케 할 뿐만 아니라, 원전비리에서 보듯 납품 및 하도급 관련해 청탁 등의 비리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 및 관련 업계 재취업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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