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가스공 24일, 한전 및 전력그룹사 25일
내달 27~29일 법안소위 등 정기국회 일정 확정

제19대 국회 정기 국정감사가 10월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산하 공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에너지관련 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2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산업위는 21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이튿날 경북월성 월성원자력발전소 및 방폐장, 전남 영광의 영광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장시찰을 갖는다.

24일에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한 서면감사를 진행한다.

25일, 28일에는 전력관련 공기관에 대한 감사가 집중된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주)에 대한 감사가 2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기술, 한전KPS(주)에 대한 감사가 28일 각각 예정돼 있다.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감사와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30일로 예정된 현장시찰에서 의원들은 제주도를 방문해 중부발전 제주화력,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찾는다.

31일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마무리 국정감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0월 7일 법안의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산업위는 국정감사 이후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11월 4일)한 뒤 △결산 의결(11월7일) △예산안 상정(11월19일) △예산•결산 소위(11월 21~22일) △예산안 의결 및 법안 상정(11월25일) △법률안 소위(11월 27~29일) △법안 의결(12월2일) 등의 회기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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