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숙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종종 도시가스사업자가 최대 고객이라는 점을 잊는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이 가스공사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마다 즐겨 하는 말이다.

독점 도매기업인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사업에 미치는 막강한 영향력 앞에서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의 볼멘소리다.

도소매사업자간 입장차로 크든 작든 의견충돌과 엇갈린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마련인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업자의 위치를 상대적으로 억울한 약자(?)에 놓는 말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한국천연가스충전협회 정기총회 회의실.

출범 3년에 한해 예산 고작 7천만원 수준인 천연가스충전협회에 모인 회원사들은 상대적으로 거대 공룡과도 같은 대기업 도시가스사를 상대로 약자의 소회가 넘쳐났다.

“같은 충전사업자이면서도 충전협회 회원사에 대한 가스공사로부터의 천연가스 직공급을 도시가스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담보를 대량 소비자인, 최대 고객인 우리 일반 충전사업자들에게는 당당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에서 가스공사에 지불하는 대금은 계약 후 30일 정도의 여유를 두면서도 도시가스사에서 가스를 공급받은 일반 충전사업자에게는 15~20일 정도밖에 대금 지불기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넘어선 그 이상의 것이 느껴지는 감정의 표출이다.

지난 2008년 12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일반 천연가스충전사업자들도 도시가스사와 같은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도시가스 소매사업자로서의 일반 충전사업자는 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받을 수 있고, 공급받는 가스도 도시가스사에서 받는 것보다 고압으로 받게 돼 빠른 충전이 가능해 지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한마디로 현재의 도시가스사와 같은 수준으로 레벨이 ‘업’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일반 천연가스충전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실질적인 지위는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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