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통해 대의원 상한 130명으로 늘려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회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통해 대의원 수의 상한을 현행 116명에서 130명으로 조정하고 이사회 서면 의결규정 신설 및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도 수지결산 승인의 건,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의 건, 미수금 및 미수특별회비 대손상각 건, 정관일부 개정의 건 등 4개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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