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개정안 4일 법안심사소위 논의
요금인상, 독과점 폐해 등 문제 여전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4일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이번에 논의될 도법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천연가스 수출입법 등록, 수입신고 계약, 직수입자의 천연가스 처분제한 및 가스수급계획, 시설공동이용 등 직수입제도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를 확대해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도입가격 상승과 가정용 요금인상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황에 크게 좌우되는 LNG의 도입을 경쟁할 경우 분산구매 및 단기구매 증가 등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 도입협상력 저하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입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생산자가 제한된 시장에서 구매자간 구매경쟁을 유발해 도입가격 상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또 천연가스 직수입제도는 가정용 등 소규모 소비자의 요금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자가소비용도의 직수입을 확대할 경우 용도간 교차보조가 제거돼 수요패턴이 불리한 가정용 요금인상이 불 보듯 뻔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특히 직수입 사업자가 시장상황이 유리한 경우에만 직수입을 추진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직수입으로 인한 혜택은 단독으로 향유하고 비용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크다.

발전용에 대한 경쟁도입 시에는 분산구매 및 동하절기 수요편차 확대 등으로 가정용소비자의 도시가스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수급불안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잠재적인 직수입 예정사업자들의 경우 시장상황이 유리한 경우에만 직수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 장기계약 물량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며, 미확보 물량에 대해서는 고가의 스팟물량으로 조달,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경쟁에 따라 수급조절기능이 분산되면서 통합 수급관리의 시너지효과가 감소한다는 점도 수급에 불안감을 안기는 요인이다.

실제 지난 2007년 12월 이후 직수입자인 A사가 2개월간 LNG 물량을 도입하지 않고 발전소 가동을 중단함으로써 기존 발전회사들의 가동률을 높여 동절기 재고부족 현상을 초래한 바 있다.

반대로 이에 앞서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스팟물량을 추가 도입해 발전용 가동률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기존 발전회사들의 가동률이 감소돼 가스공사의 LNG 재고초가가 우려되는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 확대에 따른 기존 수요처의 이탈과 그로 인한 TOP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공급받고 있는 수요자가 직수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공급과잉 현상을 초래, TOP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발전용 직수입 물량에 대한 규제 없이 사업자 자율에 맡길 경우 발전사업자의 수익극대화 전략에 의해 발전시장 교란 및 다른 사업자의 TOP 발생 등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천연가스시장의 과점시장으로의 재편 및 사회적 편익의 사적이윤 귀속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직수입 확대에 따라 경쟁도입이 본격화되면 천연가스시장 역시 국내 정유시장과 유사한 대기업 위주의 과점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스산업으로의 진입 예정사업자는 SK, GS, 포스코 등으로 한정돼 있으며 정유시장과 유사한 민간기업에 의해 가격담합 등 시장과점화의 폐혜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민간발전사업자인 K-Power의 저가 LNG 도입은 소비자 혜택이 아닌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귀속된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08년 한전이 연료비 인상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반면 K-Power는 51.3%(2909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올리기도 했다.

반면 직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가스공사가 도입, 공급을 지속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익이 소비자 요금인하로 연결되면서 사회적인 편익으로 귀속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확대하려는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는 이미 지난 사례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신중한 법안 처리를 주문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