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범정부 합동단속기구 설립해야”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2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관련업계에서 제기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한진우)는 25일 불법탈세석유 근절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불법탈세석유 근절을 통해 리터당 196원,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인하를 통해 리터당 14원 등 총 200원 이상의 휘발유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관리원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유사석유로 인한 탈루액이 1조6536억원에 이른다. 또 안경률 한나라당 의원의 2005년 예산결산특별회의자료에 따르면 외항선박에 급유하는 해상유가 2조8000억원, 농어민용 면세유가 7%인 3190억원을 탈루하고 있었다.

이같은 탈루액 4조7726억원을 환수해 휘발유값을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196원, 경유는 143원 인하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유소협의의 설명이다.

주유소협회의 관계자는 “추정 탈루세액 4조7726억원은 2009년 유류세 징세액 21조 7636억원의 22%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라며 “불법탈세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탈루되는 세액을 막아 이를 재원으로 동일세수를 유지하면서 22%의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약 200원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652원에서 893원에 이르는 유류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한다면 리터당 약 10~14원 정도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또 불법탈세석유를 취급하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고 박한 마진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이 무자료 석유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탈세석유가 확대되는 이유라며 청와대 직속 범정부 합동단속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유소협회는 불법탈세석유 즉각 근절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범정부합동단속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불법탈세석유 근절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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