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탄소저감 기능강화 필요하다’ 지적
24일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위한 토론회' 개최

▲ 24일 국회 의정관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을 위한 연속기획 1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의 기본세율을 인상해 환경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4일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와 한나라당 유일호,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기획 1차 토론회’에서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의 합리적인 친환경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치적 환경을 고려해 단기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인하하는 경우 기본 세율이 아닌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법을 활용해 향후 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에너지 관련 과세체계가 매우 복잡한데다 명확한 근거 없이 각종 에너지원별 조세부담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 및 생산자의 연료선택, 설비투자의 왜곡을 유발시키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김 박사는 수송부문 이외의 산업, 발전부문 등 기타부문에서는 에너지가격의 현실화가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비절감이나 효율성 개선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유와 LNG 등 산업용 유류에 대한 세율이 매우 낮아 효율적 에너지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적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탄소세 도입 등 향후의 친환경 에너지세제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세제개편 종합대책을 위한 재정수단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세제의 근본적인 강화는 소득관련 세제의 세부담 완화와 점진적으로 연계하며 동시에 조세 및 재정지원을 통한 친환경 가격체계 운영을 통해 친환경 생산활동 및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

탄소세 도입, 저탄소 녹색성장 위해 필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근거해 우리나라의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세제개편 방향은 에너지세제의 탄소저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원별로 세율에 온실가스 및 배출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야 한다.

이 경우 에너지 세제개편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이상적인 에너지세율에서 출발하되 현실적으로 대내외적인 여건, 산업경쟁력, 서민부담 및 종전 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탄소세의 신규 도입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 온실가스 감축 세제개편이라는 명분 확보는 물론 신규 세수를 기후변화 대책 및 녹색산업의 지원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반면 기존 에너지세제의 강화 방식을 유류세 체계를 유지하면서 세율만 조정하기 때문에 개편 작업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존 세율의 단순 강화로 비춰져 명분 확보가 불리하며 유가보조금 문제 등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및 세수증대 효과도 신규 탄소세에 비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세 과세 대상은 기존 과세 대상인 7개 유종 외에 비과세 중인 유연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대신 무연탄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제되고 있으며, 전기의 경우 LNG 유연탄, 중유 등과 같은 발전연료와 전기의 동시 과세가 이뤄질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인 탄소세 세율은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을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평균 예상가격인 25유로(=31,328원 기준 2007년)로 가정해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을 감안해 적정하게 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주변국의 동향, 제도에 대한 순응성 확보 등을 감안해 낮은 세율(세수 1조원)로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저세율 시나리오의 경우 휘발유 8원/ℓ(0.5%), 경유 10원/ℓ(0.8%), 등유 9원/ℓ(1.0%), 중유 11원/ℓ(2.3%), 부탄 6원/ℓ(0.8%), 프로판 11원/kg(0.8%), LNG 10원/kg(1.3%), 유연탄 4원/kg(5.3%)의 세율 인상이 적정하다.

일단 초기에는 이미 확정된 직접세 인하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감세안과는 별도로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되 정책 수용성과 단기적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세율로 도입해야 한다.

또 향후 탄소세의 점진적인 강화 시 소득관련 세수 감세와 병행해 연 평균 0.1~0.2% 정도로 직접세에서 환경세로 세 부담을 이동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세 도입은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와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종 비세제적 정책수단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작용해 시너지 및 신호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미래의 탄소저감을 위한 비용을 시간별로 분담해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소기준의 환경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에너지보조금 특히 전기요금 문제를 에너지복지체계의 구축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하며, 새로운 탄소세 도입에 앞서 기존 에너지세제의 지출구조 즉 일반세로의 전환 이후의 지출구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 교수는 탄소세 도입 시 과세대상자들의 유인구조가 결합된 형태로 설계하고, 연료가격의 상대비율을 탄소기준에 입각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탄소세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요금과의 통합적 관점에 입각해 난방용 세부담은 낮추고 유연탄에 대한 과세 등 전기요금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탄소세 도입 신중론 펼쳐

이와 같은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날 패널로 나선 김형건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는 “기존 에너지세제의 재평가 없이 별도의 탄소세를 신규 세목으로 신설하거나 기존 에너지세에 추가 과세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희정 교수(건국대)는 “탄소세를 도입 시행한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도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며 “에너지세제 인상이나 새로운 세제 도입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감소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만큼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논의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모임 정책위원인 김창섭 교수는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탄소세 도입 등의 세제개편은 배출권 거래 등 다른 규제정책의 실효적 진행상황을 보면서 연구수준에서 논의를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또한 “현행 에너지세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를 국민들이 수용할지 회의적”이라며 “탄소세 신설을 추진하되 탄소세는 녹색산업 지원, 기후변화 대책,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등에 배분하고 세수 증가분은 직접세 인하 등 국민들의 소득 손실 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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