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아파트 동 대표·관리직원 전문지식 갖춰야
계량기, 공유재산 분류·내구연한 표시 필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절반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885만호로 이 중 15년 이상 노후된 공동주택은 356만호에 달한다. 전체 공동주택의 약 40% 정도는 각 세대 온도조절기, 계량기 및 난방배관 등이 노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정·상업부문에서 소비되는 전기, 가스, 열 등 생활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약 20% 상당을 차지하고 있다.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도 산업부문(약 1.5%)에 비해 가정·상업부문은 약 5%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동 부문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수요관리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전기, 가스, 열 부문에서 산업용은 물론 주택·상업용 및 수송용 에너지까지 폭넓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에너지공급 사업자에게 소비자 에너지사용 원단위를 산정하고, 전년대비 에너지 절감량을 의무화 시키는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에서 초기단계로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주택, 산업,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주택법령에 따라 아파트단지 기계실 내 전기 및 난방배관 등 에너지시설물이 주민소유시설물이므로 주민자치제에서 유지·관리 하도록 정해져 있다.

때문에 입주자대표, 회장 등 동 대표들의 에너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단지 동 대표들은 에너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에너지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와 매우 낮은 보수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이들이 에너지 전문지식을 갖게 되면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건물 또는 산업체 공장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은 거의 실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쯤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등 동 대표들의 에너지전문성 보유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용인 죽전지구에 위치한 K 아파트단지는 지난 2004년에 준공되었으며, 1200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위 공동주택이다. 2009년까지는 입주자대표들이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지역난방공사 퇴직자가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가 되면서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난방시설 유지관리를 실시하게 됐다.

이렇게 1년간 노력한 결과, 2011년 말 실적기준으로 전년대비 공동난방사용량이 27.7% 가량 감소됐으며 열요금이 10% 상당 인상되었음에도 연간 3600만원의 난방비를 절감해 한 세대 당 약 3만원의 난방비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단지는 16가지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업무를 실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열공급설비(난방배관 및 열교환기 등)를 열화상카메라로 진단해 보온물량이 부족한 부문은 추가적으로 보온공사를 시공, 열손실을 감소시켰다. 또한 기계실에 설치된 자동제어기기를 효율적으로 운전토록 하였다.

아파트 준공 이후, 5년 동안 운전실적을 근거로 외기온도별, 요일별, 날씨, 시간대별 열부하를 고려하여 외기온도 기준으로 지역난방 공급온도를 조정(중부하일 때, 자동운전, 경부하일 때, 수동운전)하도록 함으로서 세대 공급온도를 낮추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세대별 온도를 최적 난방토록 함으로써 열손실을 감소시켰다.

아울러 일별, 주간별, 월별로 운전점검일지를 기록하여 운전시간 기준에 따른 사전예방보수로 수선유지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난방배관수질관리 및 각 세대별 엑셀관 내부 Flushing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난방원격검침시스템을 매일 확인, 열량계 고장을 유추하고 고장난 열량계를 즉시 교체하였다.

특히 모든 세대에 정유량밸브를 정위치시켜 각 세대 난방열을 골고루 배분시켰으며 차압유량조절밸브(PDCV)를 재셋팅하고, 열교환기성능 검증시험을 통해 세관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16가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사항을 이행하였다.

이와 같은 에너지절감 사례를 볼 때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의 에너지절감에 대한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모든 공동주택에 ‘에너지절약사례’를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한 4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파트단지 주민소유 에너지시설물 점검에 대한 표준절차서 재정이 필요하다. 에특융자 자금 등을 활용, 아파트단지 노후에너지 시설개체를 위한 자금이 융자지원 되도록 제안한다.

둘째로, 공동주택 각 세대 난방배관 수질관리가 철저히 유지관리 되도록 해 난방비를 절감이 가능하도록 사후관리 기준마련 및 홍보가 필요하다. 난방배관 수질관리기준은 수소이온농도 8 이상, 탁도 10FTU, 전철 1mg/ℓ 이하, 칼슘농도 50mg/ℓ 이하로 하고 있으나 수소이온농도 8 이상만 정부고시에 명시되고 상기 3가지 기준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각 세대 방바닥 수질관리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면 연간 약 5%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배관수명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들이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셋째로, 공동주택 각 세대에 부착된 난방계량기를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내구연한을 명시해 일정 내구연한 경과 시, 계량기가 일괄 개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992년 수도권 신도시지구에 열공급 이후 20년이 경과돼 약 100만 세대에 부착된 열계량기가 노후화된 상태다. 이로 인한 난방비 과다 또는 공동난방비율 증가 등의 문제로 난방비 배분 관련돼 많은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현행 주택법 시행규칙에는 세대열계량기는 주민개인소유시설로 규정돼 있어 고장 시 주민들의 일시적 부담과중 및 고장유무에 대한 의견대립 등 공동난방비 증가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일본, 덴마크 등 선진 외국에서는 세대별열계량기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내구연한 경과 후에는 일괄적으로 신규시설로 개체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관계부서에서는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세대별열계량기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 조치하고 내구연한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향상 사례홍보는 물론, 관리사무소 설비담당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이와 같은 가정·상업 및 수송용분야에 에너지수요관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서 및 에너지 절약담당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며 에너지공급사업자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본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설비담당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비롯한 일부 열공급회사에서는 무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8개 열공급회사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용자기술교육 실시 및 이수’ 사항을 제도화해 에너지절약교육의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한난의 경우 매년 600여명에게 무상기술교육을 진행,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25일, 새롭게 취임한 최초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필자는 ‘우리집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통해 가계비용을 절감하는 국민행복시대가 먼저 열리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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