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가중부과

지식경제부는 24일 공고 제2011 - 072호를 통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5%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하고 과태료 감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하고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부과토록 했다. 또 과태료 감경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4일까지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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