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이용 포함해야

대전시는 그린빌딩 인정제도가 전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시는 그린빌딩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지난 2002년 7월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해 친환경건축물 건설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시행지침 개정은 대전시가 그린빌딩 인증기준 시행지침을 운영하면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보다 효율적인 그린빌딩 인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부수되는 용어를 정리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인증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기준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전시는 친환경의 필수항목 6개 부문 이외에 대전시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2개 항목을 추가 필수항목으로 정했다.
 
이를 다시 각 항목별 4등급으로 세분화해 필수항목의 의무취득등급기준(점수)을 만족하면 그 등급기준에 따라 ‘대전그린빌딩’으로 인정해기존의 인증제도와 차별화해 운영하게 된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대전그린빌딩으로 인정받고자 하면 그린빌딩 사업을 시행한 후 친환경건축물의 인증기준에 의한 인증서와 인증평가결과표를 인정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에 제출하면 평가점수에 의해 인정등급별 인정서를 교부해 주게 된다.

대전시는 신규 택지개발기구 및 주거환경 정비지구에서의 친환경건축물(대전그린빌딩) 건설을 추진할 경우에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지침으로 용적율 등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법적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인센티브를 반영해 대전그린빌딩 건설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대전그린빌딩 인정제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해 조례제정 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모든 민간건축물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의 근거마련 및 건축기준(용적율,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적용범위 확대, 컨설팅 제도의 도입 등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