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용 요금 적용

지식경제부는 3월1일부터 지역난방요금이 1%인하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주택용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라 밝혔다.

이는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인하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고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이다.

적용대상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GS파워, 삼천리 등 21개 집단에너지사업자이고 인하대상 지역은 서울, 안양 등 전국 36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 173만세대(전체 1488만세대 11.6%) 및 건물 2631개소에 적용될 예정이다.

고유가속에서도 요금인하요인이 발생한 이유는 집단에너지가 열과 전기의 동시생산, 소각열․폐열 등 저가열원의 사용이 가능한 효율적인 난방시스템이기 때문이며 실제로 2010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LNG요금 등이 0.9% 인상됐으나 소각열 등의 활용 증대에 의한 △1.9% 원가 인하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1.0%의 인하요인 발생했다.

요금조정으로 물가는 0.0016% 인상억제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2평형(전용면적 85㎡) 아파트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7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거용으로 확인된 오피스텔(전용면적 54㎡) 입주자 요금부담도 연간 8만원 완화될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 적용되며 주거용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거용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는 각 지역 열병합발전소의 통합운영, 소각열․폐열 등의 이용 확대, 지역냉방의 확대보급 등을 통해 지역난방사업자의 원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동고하저의 열수요 패턴 개선과 여름철 최대전력수요억제를 위해 지역냉방 보급확대를 통해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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