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 발표

스마트그리드 환경에 맞춰 계절별․시간대별로 전기요금이 차등화된 새로운 주택용요금제가 오는 7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개념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의 전기사용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용해 전력피크 시간대에 전기소비를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스마트그리드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도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정책발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새로운 융합산업으로서 전력시장에 안착하고 관련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제주 실증사업 활성화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 기반구축이 계획의 핵심이다.

계획에 따르면 제주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1단계)이 올해 5월 완료되고 본격운용(2단계, 2011년 6월~2013년 5월) 단계로 돌입됨에 따라 실증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실증사업 참여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증지역을 제주시내 상가․아파트 등으로 확대했으며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거래‧요금정산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용요령을 5월까지 제정하게 된다.

또 실증단지 컨소시엄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 및 스마트그리드 테마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게 된다.

현행 전력시장 환경 하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신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스마트미터․지능형가전․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이 개설된다.

수요관리시장은 피크시간대 부하감축 → 전력시장가격 인하 → 인하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보상 → 스마트그리드 기기 등에 재투자하는 개념이다.

올해에는 수요관리시장을 설계, 제주 실증단지에 적용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설화해나갈 계획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투자에 대한 수익창출 구조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전문기업이 나타나고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피크 분산 및 전기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단일요금 체제에서는 스마트그리드 제품․서비스가 개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계절별, 시간대별로 2~3단계 차등화한 계시별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계시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원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소비를 합리화하고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편익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에서의 구매기간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스마트계량, 전기차충전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 스마트그리드 보급․확대를 추진하게 된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기본이 되는 스마트미터 보급률이 현재 5.7% 수준이나 2020년까지 100% 보급을 완료하고 스마트미터․IHD 등을 포괄한 스마트계량 인프라(AMI : Advanced Metering Infra)를 조기에 보급하기 위해 보급목표‧재정지원‧표준화 등 정책방향을 올해 하반기 수립하게 된다.

특히 가구별 전력사용 패턴 등 전력정보서비스 사업이 가능하도록 전력정보 수집‧활용‧보호 체계도 하반기 마련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보급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와 함께 빌딩용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대형빌딩에 적용해 스마트그리드 기술이 집적된 랜드마크로 육성하게 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통한 기술‧사업모델 검증과 제도개선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국적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2012년 이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정책발표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사업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 상황에서 정부가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동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지능형전력망법’ 제정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스마트그리드 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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