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 Code 사용의무 시까지...이격거리 지침도 변경

CNG 승용자동차로의 구조변경 시 적용될 용기타입 제한방침이 KGS 코드가 개정, 사용 의무화가 되는 시점까지 유예될 전망이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CNG자동차 구조변경 관련 업무지침’에 대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 소폭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천연가스차량협회에 따르면 이번 업무지침 변경을 위해 총 세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

우선 트렁크 적재공간 확보 관련 지침(1월 7일)에 대한 수정과 한국가스안전공사 설계도면 사전승인의 임시적 시행에 따라 구조변경 시행이 가능하도록(1월 18일) 2차 의견수렴 과정이 진행됐다.

또 이달 들어서는 용기타입 제한 및 차체 내부와 내압용기의 이격거리 관련 업무지침을 변경하는 세 번째 의견수렴(2월 14일)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당초 CNG 승용자동차에 설치하는 내압용기를 타입 3 또는 타입 4만 허용하도록 한 기존 방침이 ‘모든 타입의 용기를 사용 가능하도록 변경 운영하되, KGS Code가 개정돼 사용 의무화되는 시점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또 VIMS 내 변경 후의 구조변경 승인내역을 상세 입력할 경우에는 내압용기 사용연한을 반드시 표기하도록 한 ‘용기사용 연한 표기’ 규정의 경우 ‘차량에 장착된 용기는 15년 경과시 폐기토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교통안전공단이 마련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구조변경 승인 시 제출되는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완성검사기관)에서 검토완료 했음을 증명하는 공문이 첨부된 경우에만 승인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설계도면 사전 검토를 임시적으로 시행한 후에 ‘차종별 KGS Code상 규정된 안전거리 등을 표기한 설계도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연료탱크가 트렁크, 차실 내부 등에 설치되는 경우 내부차체와 연료탱크의 간극을 50mm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트렁크 적재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적재공간의 1/2 이상 적재하도록 한 기존 지침도 변경된다.

이와 같은 일정거리 유지 조항은 예비타이어 또는 타이어 리페어 킷을 꺼낼 수 있는 구조 또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차체 내부와 내압용기는 1mm(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간격) 이상 일정간격을 유지토록 운영하되, 역시 KGS Code가 개정돼 의무화되는 시점까지 유예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CNG자동차로 구조변경 후 정비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CNG자동차 구조변경에 대한 정보제공 조항은 교통안전공단검사소가 자동차관리법상 내용을 안내문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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