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로 범위 확대…신청기간 2배 연장

그동안 천연가스 공급지역으로 국한됐던 가스냉방기기 장려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도시가스(LPG 포함)를 사용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11일 실무자 모임을 갖고 가스냉방 장려금 지급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세부 내용은 천연가스만을 가스냉방기기 설치 지원 대상 연료로 인정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LPG를 이용한 도시가스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LPG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강원도, 제주도 등 일부 지역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올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짐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LPG권역내에서 가스냉방기기를 설치할 경우와 건축물 개보수, 설비 고장 등의 사유로 기존설비를 대체해 새롭게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장려금 신청기간도 변경됐는데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이후 90일 이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개시일(기존 설비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검사일) 이후 180일 이내’로 기간이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려금 지급기준은 GHP의 경우 10RT 이하는 대당 200만원, 10RT 초과분은 RT당 2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가스 흡수식 냉방설비는 성적개수(COP) 1.3 이상의 경우, 200RT 이하 7만원, 201~500RT 이하는 5만5000원, 500RT 초과는 4만원으로 변경됐다. COP 1.2~1.3 미만은 200RT 이하는 5만원, 201~500RT 이하는 4만원, 500RT 초과는 3만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장려금은 RT 당 1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별도의 신청 서류는 보다 간소화 된다.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1년 가스냉방 지급기준’을 빠르면 이번주 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며 공고일 이전에 도시가스공급이 개시된 가스냉방 설비에 대한 장려금은 ‘2010년 가스냉방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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