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제257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외의 건의안이 채택됐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발송된 이 건의안은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해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도내 900여개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생산되는 총 전력량이 우리나라 전체 태양광발전량의 약 40%에 달할 만큼 전남은 신재생에너지의 메카고 전국 지자체 중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기업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어서 도의회의 이러한 건의안은 관심을 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건립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해 과세를 통한 ‘사회적 비용 부과’는 필수적이다. 수력 및 원자력발전의 경우 오래전부터 지방세가 과세됐지만 신재생에너지에만 비과세 특혜를 주는 것은 원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 도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가장 기대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의외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열풍이 불고 정부에서도 차세대 먹거리로 적극 육성하려는 상황에서 전남도 의회의 이같은 건의안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우리 생존을 책임질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당장 수익이 없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갖고 꾸준히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했을 때 지금 거둬들이려는 세금보다 훨씬 큰 혜택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