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부지 이용으로 토지이용 극대화

김해시 태양광발전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이 유엔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

에너지관리공단은 CDM운영기구로서 직접 평가를 수행한 김해시 태양광발전 CDM 사업이 최근 유엔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김해시 태양광발전 사업은 1.5MW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통해 연간 2045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약 1000t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 사업이다.

특히 이번 CDM 사업은 정수장시설의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토지이용을 극대화했으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공급 확대, CDM사업 등록을 통한 크레디트(신용거래) 확보 가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나용환 에관공 온실가스검증원장은 “이번 지자체 정수장의 공유부지를 활용한 신재생 CDM 사업의 성공적인 등록 사례를 계기로 향후 유사 분야에 대한 지자체의 CDM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CDM 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사업자가 CDM 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유엔이 지정한 CDM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유엔의 CDM 집행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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