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과세 건의문 채택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미부과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9일 신재생에너지 과세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강우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지방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A4 용지 3장 분량의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등에게 발송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과세 대상인 원자력, 화력 발전, 송전철탑 등과의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데다 자주재원 확충, 사회적 비용부과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한 “대규모 투자에 비해 고용창출과 지방세 증대 효과가 미미한 반면 자연훼손과 토사 유출 등의 피해는 적지 않음에도 오염자(발전회사) 부담은 거의 없다는게 문제”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건축물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와 재산세, 사업소세 등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의 이같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연간 도 전체 지방세의 10%인 약 570억원의 재원이 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전남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911개의 태영광발전시설이 운영중이며 전국 태양광발전량 417MW 중 167MW(40%)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