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간담회서 밝혀

녹색성장위원회가 이번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제경쟁력을 훼손하는 이중규제’라며 거듭 반대에 나섰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등 경제대국들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연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라며 “다른 나라들에 앞서 도입하는 것은 우리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이 제도로 인한 과중한 비용 부담은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나 외국인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주요 경쟁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시행을 연기 또는 철회해 줄 것을 당부하는 18개 경제단체의 건의문을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것이다. 할당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더 내보내야 하는 기업은 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하고, 덜 내보내면 돈으로 보상받는다.

경제계를 대표해 간담회를 가진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매년 5조6000억원~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이는 “철강, 정유, 발전 산업부문의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연간 영업이익이 3조 1000억원인 국내 대표 철강社는 배출권 구입으로 많게는 2조 3000억원까지의 비용이 수반되고 순이익이 1조 3000억원 수준인 국내 정유산업은 최대 순이익만큼의 비용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산업 또한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까지 작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는 온실가스·에너지 절감을 위해 꾸준히 에너지원단위를 개선해 왔다”면서 “에너지 효율수준이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라 감축하기가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날 온실가스 이중규제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당장 올해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기업들이 468개에 이른다”며 “이들에겐 배출권거래제가 중복규제인 셈”이라고 말했다.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해주고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말미에 “지난해 12월 각료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일본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라며 “오랫동안 시기를 검토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과 외국인 투자 기피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일본 정부의 선택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의 경우 지난해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성장 모멘텀의 지속유지를 위해 녹색분야 설비와 R&D 투자 등 체질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자발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규제중심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정부-기업 간 발전적 공조체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배출권거래제 입법예고안’은 오는 1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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