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91억 부과

삼성전자와 LG전자, 케리어 등 가전 3사가 국립 초ㆍ중ㆍ고교 및 교육청 등 정부조달시장에 시스템에어컨, TV를 납품하면서 가격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191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한 최소 6개월 이상 정부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가 공공기관 납품단가를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시스템에어컨을 등록, 연간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달단가를 인상 및 유지키로 협의했다. 또한 TV를 납품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납품단가 인하폭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191억원의 과징금은 LG전자가 리니언시(자진신고감면)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으며 삼성전자가 175억1600만원, 케리어가 16억510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정부조달에서 담합이 적발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동안 모든 정부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들 3사도 과징금 외에 이와 같은 별도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기업이미지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의 관계자는 “공공조달품목의 가격담합은 결국 정부예산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적발될 경우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