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광업법 및 하위법령 선진체제 개편

광업에 대한 권리가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나누어지고 법정광물의 종류도 기존 66개 법정광종에서 59개 광종으로 재분류해 규정됐다.

지식경제부는 변화하는 광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광업법 및 하위법령등 광업제도 전반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진체제로 개편해 28일부터 일제히 시행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광업제도는 첫째, 광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를 광산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굴권’으로 구분해 설정을 허가하도록 했다.

광체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이 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탐사권 설정을 허가받아 탐사를 해야 하고 탐사결과 광종별로 정해놓은 일정규모 이상의 매장량을 확보한 경우에만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채굴권 설정을 허가하도록 했다.

채굴권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 설정, 조광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다. 탐사권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없으며 근저당권이나 조광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했다.

둘째 존속기간 만료나 취소 등으로 광업권이 소멸되는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광업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같이 적용하도록 해 자진폐업 등록 후 재출원하는 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광업권(탐사권,채굴권)이 등록된 광구에서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행사(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등)를 하면서 발생한 광물(광물이 토지로부터 분리된 경우)은 토지소유자(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넷째,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국내 부존상황으로 보아 법적 보호가치가 낮은 ‘코키나, 사철(砂鐵), 사석(砂錫)’을 광업법의 적용을 받는 광물에서 제외시켰고 ‘남정석(藍晶石)은 홍주석(紅柱石)’에 ‘규회석(硅灰石)은 석회석’에 각각 포함시켜 분류했다. 또 법률과 시행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던 세륨, 이트륨, 란타늄을 ‘희토류 광물’로 묶어서 규정하는 등 법정광물의 종류를 기존 66개 법정광종에서 59개 광종으로 재분류해 규정했다.

다섯째,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광업권의 취득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만 국내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광업법제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의 광업권을 취득하는데 대한 제한규정이 전혀 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나라의 광업권을 취득할 때에 상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개정 광업법제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광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해 비판을 해소했다.

여섯째, 법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최대한 종전 권리가 보장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개정법 시행당시 ‘출원심사 중인 건, 설정허가 후 미등록건, 설정등록된 광업권 중 채광계획인가 받지 않은 건’과 ‘종전 규정에 의해 설정된 광업권 중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광업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당시에 이미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조광권)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광업권에 대하여도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이후에는 개정된 법의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경우에도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관한 규정과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에 관한 규정, 소멸된 광구에 대한 재출원 금지에 관한 규정’ 등은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식경제부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혼선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대상 교육실시 △한국광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 광업인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 △광업법령 3단 비교책자 인쇄․배포 △광업법축조해석 편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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