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지난 2월15일 새로운 여성대통령시대가 시작됐다.

대통령취임사에서도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시대”를 열겠다는 말에 많은 국민들은 감명을 받고 기대에 부풀어있다.

필자는 에너지부문의 국민행복은 ‘공동주택의 에너지효율화’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난방은 우리나라 약 220만 세대에 공급되고 있다.

열공급사업자는 아파트단지 각동 기계실까지 열을 공급하며, 기계실부터 각 세대까지는 주민들이 공동소유하며 유지관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유지관리를 전담하는 설비담당 직원들은 24시간 교대근무, 박봉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때문에 전문성있는 직원들은 근무를 회피하고 있다. 전문적 에너지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얘기다.

예를 들면 공동주택 각 세대 방바닥 수질관리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수질관리를 하면 연간 약 5%상당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배관수명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대표들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비춰볼 때 국민행복시대는 공동주택 각 세대 에너지시설 유지관리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제시한다.

첫째로 공동주택 각 세대 난방배관 수질관리가 철저히 유지관리돼 난방비를 5% 절감토록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홍보해야 한다.

수질관리기준은 수소이온농도 8이상, 탁도 10FTU, 전철 1mg 1ℓ이하, 칼슘농도 50mg/ℓ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나 사후관리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많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 주민대표들이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이행하지 않는 이유다.

에너지관련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이는 한편 조속히 사후관리기준 마련해야 한다.

둘째로 공동주택 각 세대에 부착된 ‘난방계량기’를 공유재산으로 분류해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시행규칙에는 세대열계량기는 주민개인소유시설이라 고장 시 주민들의 일시적 부담과중 및 고장유무에 대한 의견대립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부서에서 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세대별열계량기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로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 에너지 관련기관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로 세대별열계량기의 내구연한을 명시하고 내구연한 경과시 계량기를 일괄적으로 신규로 개체토록 해야 한다.

1992년 수도권 신도시지구에 열공급 이후 20년이 경과돼 약 100만 세대에 부착된 열계량기의 노후화된 상태다.

이로 인한 난방비 과다 또는 공동난방비율 증가 등의 문제로 난방비 배분 관련돼 많은 민원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본,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세대별열계량기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내구연한 경과 후에는 일괄하여 신규시설로 개체하고 있음을 참고할 만하다.

넷째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설비담당직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한난을 비롯한 일부 열공급회사에서는 무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18개 열공급회사에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용자기술교육 실시 및 이수’ 사항을 제도화해 에너지절약교육의 의무화를 시행해야 한다.

한난의 경우 매년 600여명에게 무상기술교육을 진행, 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시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행복시대는 멀리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집 가정의 에너지절약과 효율화부터 시작돼야 한다.

새로운 여성대통령시대, 국민행복시대를 맞이해 ‘우리집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부터 국민행복시대가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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