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온실가스 저감·일자리 창출 가능

정부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EERS) 도입과 관련해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사업에 대한 실적검증(MRV)를 실시하고 EERS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등 운영규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또 2012년 에너지공기업 3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향후 민간 도시가스사업자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특히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세미나, 지상좌담회 등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3일 코엑스에서 열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제도(EERS)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EERS관련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식경제부 발표에 이어 홍순영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EERS 추진에 따른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EERS의 Third Party 참여방안을 밝혔다.

홍 실장은 Third Party는 고효율 기기 보조금 사업, 폐열회수·공정개선과 같은 엔지니어링 사업 등 수요관리사업을 대행하고 실적검증(MRV), 인증서 거래를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히 EERS를 통해 국내 효율향상을 위한 최적시스템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 기반을 구축하고 제3영역(ESCO 등 민기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EERS는 현행 수요관리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을 의무화하는 제도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너지 ‘통합수요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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