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종합개선대책 마련, 유로6 기준 적용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기계 및 선박, 이륜차 등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최근 마련한 '대기환경 종합개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유럽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에 맞춰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현행 180㎎/㎞에서 80㎎/㎞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탄화수소(HC)+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도 230㎎/㎞에서 170㎎/㎞으로 강화된다. 배출 허용치가 항목별로 30~50% 이상 강화되는 것이다. 유럽은 2009년 9월부터 유로5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유로6는 2014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가솔린의 경우 미국의 규제를 차용해 'KULEV' 'KSULEV'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두 기준은 모두 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이산화탄소(CO2),미립자 등의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국내 기준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기준의 구체적인 사용시기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지만, 유럽보다 1년 정도 늦게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총 23종의 건설 및 농업기계의 배출 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기계는 현재 별도의 규제항목이 없으며 콘크리트믹서트럭과 펌프트럭 등 3종만 자동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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