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백 한국가스공사 품질관리팀장

-가스열량제도 개선 6개월 ‘혼란은 없다’-
-제도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없어’-
-값비싼 LPG 수요 줄고 품질은 ‘0K’-

홍성백 한국가스공사 품질관리팀장.
200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 LNG의 열량은 해마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수입원 또한 다양화되는 추세다. 아울러 LNG 도입선의 다변화와 비전통가스, 러시아 PNG 도입 예상, 바이오가스 등 대체천연가스의 등장으로 도시가스 에너지원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국내에 도입될 천연가스의 열량은 더욱더 떨어질 예정으로 기존 천연가스공급규정에 가지고 있었던 표준열량제도를 지속 유지 시 LPG 혼합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3년간 천연가스 열량 및 품질제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 2012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도개선 후 6개월이 경과된 2013년 1월, 현재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짚어보기로 했다.

-표준열량제에서 열량범위제로 전환-

2012년 7월 1일부터 개선시행 중인 새로운 열량제도는 그 동안의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일정 열량값 이상을 공급하는 기존 표준열량제도를 국내에 수입되는 천연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월간단위로 기준열량이 정해지는 새로운 열량범위제도로 변경한 것이다.

요금부과방식도 발전용은 기존에 열량거래방식을 운영 중이지만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기존 부피요금제도(N㎥)에서 열량요금제도(MJ)로 변경되었다. 다만 최저 및 최고열량범위 내에서 도시가스 열량요금의 적정부과 및 가스기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해당 공급지점의 월간 가중평균열량은 전국 월간 가중평균열량과의 열량차이가 ±2% 이내로 유지되는 것으로 규정해 운영되고 있다.

열량측정방식은 도시가스사로 공급되는 도매공급지점에 설치된 약 100여개의 가스분석기를 이용해 열량 및 품질을 측정, 지역도시가스 요금산정에 적용하며 이와 같은 방식은 유럽(영국, 프랑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열량측정값을 요금산정에 적용하고 있다.

-열량의 단계적 하향 적용, 문제점 발생 ‘0’-

7월 열량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말 6개월이 경과됐다. 물론 표준열량제도에서 열량범위제도로 전환은 제도변경 시행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7월부터 3개월간 기존 1만400kcal/Nm³에서 50kcal/Nm³ 떨어진 1만350kcal/Nm³로 운영 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1만300kcal/Nm³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됐다.

제도 변경이후 현재까지 가스기기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천연가스 열량 및 품질제도 연구용역 추진단에도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도 접수되지 않았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기존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표준열량은 1만400kcal/Nm³이었고 최저열량은 1만100kcal/Nm³이므로 현재 공급되는 열량인 1만300kcal/Nm³는 기존제도의 열량규정을 충족하고 있어 현재 소비자 가스기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6일 가스공사와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30개사가 포함돼 있는 소비자 대응반은 대전에서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경과 및 향후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때에도 소비자 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LPG 사용 절감효과 거둬-

제도개선 이전 표준열량제도를 운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도입되는 LNG의 열량이 낮을수록 표준열량 유지를 위한 LPG 구매량이 많아지는 형태를 보였다. 지금까지는 도입 LNG 열량과 LPG혼합에 필요한 양은 서로 반비례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열량제도 개선 이후에는 반비례의 경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2년 7월 제도개선 이후 작년 대비 LPG사용량을 살펴보면 2012년 10월의 경우 LPG 사용량은 전년 동월대비 2만6293톤이 절감됐고 2012년 11월 LPG 사용량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만2624톤 절감됐다. 월별 도시가스 공급량이 증가되거나 도입 LNG 열량이 낮아지게 되면 LPG 절감비용은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다.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사례 ‘0’-

열량제도 개선과 병행해 도입된 제도가 도시가스 품질기준 및 품질검사다. 2012년 2월 8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 고시되면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 수수료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따라서 한국가스공사 등 도시가스사업자는 2012년 2월 28일 이후 품질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품질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전체 품질검사 결과 현재까지 불합격된 사례는 없다. 국내 도입되는 도시가스는 LNG형태로 해외수출국에서 천연가스를 -162℃로 액화하는 과정에서 황성분 등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수입되므로 PNG를 도시가스로 사용하는 유럽이나 미국 등 국가보다 깨끗한 가스로 알려졌다.

▲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열량제도 변경 이후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소비자대응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열량민원 거의 없어 소비자 콜센터 운영 종료-

한국가스공사는 제도개선 시행초기 문의전화 접수 및 홍보 등을 위해 2012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비자콜센터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천연가스 열량제도 문의가 급감해 최근 월평균 인입 콜건수를 보면 80% 이상이 지역도시가스사의 문의사항을 가스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는 경우에 달했다.

열량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10%를 밑돌고 있으며, 향후 가스공사 직원 자체적으로 민원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소비자 콜센터는 2012년 12월까지 운영 후 종료됐다.

-가스기기 비용보상 추진-

2013년부터는 일부 민감 산업용(열처리로, 소형열병합, GHP) 및 발전용 가스기기의 조정 등이 요구되는 비용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가스기기의 조정은 향후 2020년 이후 공급될 공급열량의 평균값으로 가스기기를 설정하는 작업이며, 조정작업은 2014년 42.7MJ/Nm³(1만200 kcal/Nm³) 시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비용보상에 앞서 열량 민감 산업용 가스기기의 현장점검 및 기술적 조치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 연구용역을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현장기술지원 연구에 대한 검토, 심의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반은 2015년 말까지 운영된다.

비용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비용보상신청에 대해 사전, 사후 평가 등을 위해 가스기기 비용보상평가위원회도 2016년 말까지 운영될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는 2013년 산업용 가스기기에 대한 정기교육과정을 신설, 상시 운영한다. 정기교육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이론 및 실기위주로 도시가스회사 및 산업체 가스기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5년 ‘41.0~44.4 MJ/Nm³’ 열량범위제도 시행-

2013년부터는 열량제도가 국내에 수입되는 LNG의 매월 평균열량에 따라 월 예상열량이 정해지는 제도로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1단계 사업은 2014년 말까지 42.3~44.4MJ/Nm³(1만100~1만600 kcal/N㎥)의 열량범위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2단계로 2015년 이후부터 41.0~44.4MJ/Nm³(9800~1만600kcal/Nm³)로 최저열량을 낮출 계획이다.

2017년부터 미국에서 국내에 수입될 예정인 세일가스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처음 열량제도를 검토했던 2006년에는 우리나라가 세일가스와 같은 저열량 LNG를 수입하게 될 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때였다.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다른 나라보다 세계 LNG시장의 환경변화에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열량제도를 검토한 것이다.

고열량 천연가스를 도입할 때 제정된 기존의 표준열량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여 저열량 LNG에 대한 수입장벽을 낮췄다는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 셰일가스, 러시아 PNG 등 저열량 가스의 도입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제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열량에 민감한 산업용기기 또는 발전용기기의 점검 및 조정작업을 2014년 내 완료할 예정인 가운데 도시가스사 및 발전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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