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인증기술 보유기업 판로개척 도움 기대

녹색기술제품에 대한 인증이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정부 8개 부처(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을 개정·고시하고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0년 녹색인증제도 시행 이래 총 984건의 인증성과가 있었으나 기업입장에서 실제 판로와 관련된 제품인증이 없어 공공구매 활용, 제품홍보 등에 제약이 따랐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가 기존 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에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를 추가, 실질적인 녹색기술사업 매출이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4개 항목을 평가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들 4개 항목은 △녹색기술인증서, 신청모델별 제품 보유 유무 △공장 및 생산시설 보유 유무, OEM 제조제품의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 △신청제품의 지속적인 생산 여부, ISO 등 품질 관련 인증의 보유 유무, 기타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부기관의 시험·인증 등의 증빙서류 또는 자체성능 시험성적서 확인 등이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녹색기술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하고 현장확인 평가만 실시하고 녹색기술인증이 없는 경우에도 동시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녹색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제품에 ‘녹색기술제품 마크’를 표시, 구매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제품 마크는 녹색의 ‘ㄴ’을 모티브로 자연을 상징하는 나뭇잎 이미지를 형상화해 녹색인증 비전과 가치를 포괄적으로 담아 녹색기술제품의 명확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우태희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관은 "녹색기술인증이 처음 도입된 이후 녹색기술제품 확인제도가 시행돼 제도적으로 기업의 매출제고 기반이 마련됐으며 소비자의 신뢰를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녹색기술제품 확인 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27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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