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 통한 가격인하정책 마련

최근 유가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키 위해 정부가 시장감시와 경쟁촉진 등을 통한 가격인하정책을 마련한다.

지식경제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대책의 골자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주유소 보급을 확대하고 주유소 간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자가폴주유소의 품질보증을 통해 신뢰도 제고와 함께 이용을 촉진하고 서울 및 6개 광역시에 대규모점포·주유소간 거리제한을 금지해 대형마트 주유소의 진출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전환할 경우 5000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을 융자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석유수입 활성화 일환으로 수입업 등록요건과 비축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강화한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의 위치지정 및 고정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이고 석유공사가 운영 중인 유가정보 콘텐츠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와 시민단체, 정유사, 석유협회, 석유공사 등으로 구성된 석유가격점검반을 통해 가격인상요인을 점검하고 국제휘발유가격에 연동해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정유사의 가격결정체계의 합리성을 재검토한다.

지경부는 또 가스제품(LPG)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이하의 소형용기 보급을 확대하고 용기 판매지역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하는 등 LPG 유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LPG 대체가스로 불리며 LPG와 혼합사용시 약 5~10%의 가격인하효과가 있는 디메틸에테르(DME) 조기 상용화도 추진한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면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는 유가·예비전력수준에 따라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별 에너지 절약조치를 시행한다.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실내온도 제한, 경관조명 소등조치 등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도입할 예정이며  또 에너지다소비 사업장과 피크수요 감축협약을 체결해 최대 200만kW 규모를 감축키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가스, 요금은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흡수토록해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역난방비는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동절기요금 인상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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