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톤 이상, 2015년 10% 의무 감축

선박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선박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11개 선종(산적화물선, 가스운반선, 탱커,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냉동운반선, 잡화선, 여객선, 차량운반선, 로로화물수송, 로로여객선)의 400톤 이상 선박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에너지효율검사를 받고 증서를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중 여객선 및 로로선을 제외한 선종의 선박은 에너지효율 기준값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동 기준값에 대한 감축률을 연차적으로 강화, 2015년 10%, 2020년 20%, 2025년 30%의 이산화탄소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UN에서는 지구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위해 매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률 및 감축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박 및 해양관련 UN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국제항해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을 개정, 국제항해선박에 에너지효율검사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제선박에 대한 에너지효율검사 제도를 통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줄임과 동시에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높임으로써 운용비용 감소와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녹색해운 활성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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