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協, 마트주유소 염매행위도 대책마련 계획

올 한해 주유소업계는 불법탈세석유 유통근절을 위해 소비자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주유소협회 한진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석대법 개정 같은 법개정 문제에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불법탈세석유에 부정적인 여론을 이끌어 내고 불법탈세석유로 인한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협회는 불법탈세석유 유통사범에 대한 처벌 및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불법탈세석유를 근절하고 공정위를 통해 마트주유소의 염매행위에 대한 기준마련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협 주유소 및 면세유에 대해 한 회장은 “농협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유사별 협의회 창립 및 활성화, 지회별 지부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 회원권익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일데이 행사는 주유소 업계의 단결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방편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협회는 올해 주유소업계 경영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소업계의 심각한 경영상태를 알리고 이를 통해 한계주유소에 대한 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회장은 “올 한해는 협회 회원의 실질적인 권익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장 의견이 수렴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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