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스마트그리드 전기공사 해당

저탄소 녹색성장 추세에 맞춰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리드 관련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노영민(민주통합당)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3일 국회에 상정됐다.

그동안 전기공사업법에는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 전력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품질 확보를 위해 이를 전기공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영민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전기공사의 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등 추가 △공사업 등록기준 미신고자 및 지연신고자에 대하여 각각 등록취소 규정 및 과태료 규정 신설 △허위 공사실적 제출자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및 벌칙 규정 신설 등이다.

노영민 의원은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종 전기설비 역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이용한 시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 전력망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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