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26일부터 법 적용

온열매트, 음이온 발생 제품 등 그동안 방사선 검출이 문제되었던 생활주변의 제품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게 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과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 관련 법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관련법 시행으로 방사선 안전관리의 범위를 기존의 원자력발전소, 연구소,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공방사선 중심에서 천연방사성 원료물질 등과 이를 이용한 제품까지 확대하게 된다고 밝혔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요 안전관리 내용으로는 우라늄, 토륨 등 천연방사성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업자는 안전기준에 따라 해당 물질과 제품을 관리하게 되고 공항, 항만 및 재활용 고철 취급장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수입 화물과 고철 등에 포함될 수 있는 미확인 방사성물질의 국내 유입을 감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전위는 올해 인천, 부산, 평택, 포항 등 주요 항만 4곳에 방사선 감시기 1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확대해 전국 공항, 항만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방사선 감시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활용고철 취급업체는 자체적으로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현재 전국 19개 사업소에서 31대의 감시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 국내의 방사선 검출사례  등으로 방사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나 관련법 시행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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