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권 한국구역전기협회 회장

▲ 김홍권 한국구역전기협회 회장
구역전기사업은 2004년 최초 제도 도입이후 8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개시 된지 5년여 만에 모든 구역전기사업자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그 돌파구 또한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그 원인을 알아보고 구역전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구역전기사업의 위기 현실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소는 도심 인근에 설치하여 분산형전원의 역할과 열을 함께 생산함으로써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입지적인 제약 조건으로 연료 중에서도 고가인 천연가스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또한 신도심에 발전소를 건립함에 따라 많은 부지구입비와 지중배전망 공사 등으로 여타 발전사업 보다도 용량당 초기투자비가 많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2011년에 13개 구역전기사업자의 손실이 86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이와같은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자 전체의 대규모 적자 발생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적자 누적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곤란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본격적으로 구역전기사업이 시작된 2005년 441원/㎥이었던 발전용 가스요금이 2012년 최고 962원/㎥까지 배이상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나 이 기간 동안 전기 판매요금 인상은 10% 정도의 소폭 반영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도 2011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7%에 머물렀으며, 구역전기사업자는 심각하게도 원가회수율이 70%밖에 되지 않아, 팔면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한전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따라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2011년 시행예정이었던 연료비연동제의 유보나 원가회수 미반영분에 대한 요금인상 억제에 있습니다.

또한 전기와 같이 생산되는 열도 대다수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열요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연료비연동제에 의한 적정원가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간사업자의 경영 적자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산형 전원,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 계통 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 에너지효율 향상 등 공익적인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적정한 보상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일부 구역전기사업자가 연료비를 체납하고 법정관리신청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단 특정업체의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고 모든 구역전기사업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합니다.

구역전기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

구역전기사업자의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구역전기사업자의 계통 및 예비력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 일반발전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전력시장 운영규칙의 개정을 통해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에 대하여 용량요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이 되어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우에도 계통의 상황에 따른 급전지령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계통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반의 행위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를 용량요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발전경쟁시장(CBP)에서는 전력시장가격이 발전측 송전요금을 포함하여 결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측 송전요금을 일반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전력거래소 거래기간 중 구역전기사업에게 부과되는 발전지역별 송전이용요금은 면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전기요금에 각종 복지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기업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에 해당 되며 발생되는 비용손실 부분은 공적보상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민간사업자의 특정 구역에 대한 요금감면액은 모두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경영손실이 확대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역전기사업 모두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의한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개선하여 구역전기사업자의 경영손실을 축소시켜 주어야 합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계 휴가기간 조정, 자율절전, 비상절전, 직접부하제어, 수요자원시장과 같은 다양한 방법은 전력수급계획의 필수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따라서 공급구역내의 전력수요를 담당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부하의 수요관리 역할을 수행한다면 시장을 통한 수요감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직접 부하제어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적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규전원설비의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어가능한 구역전기사업자 소유의 발전설비(60만kW)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 수립한 ‘구역전기사업 활성화 종합대책’에서는 2020년까지 구역전기사업을 3,800MW까지 확대할 계획도 발표하였으나, 이후 구역전기사업을 확대 보급키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이나, 사업의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 수립되지 않은 정부정책의 미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

에너지 공급사업은 분명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사업자가 감내하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공적인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구역전기사업의 고사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산형전원, 에너지효율 극대화, 이는 앞으로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구역전기사업이 유지·발전시켜야 할 제도라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양을 조속히 만들어 줘야 할 것입니다. 구역전기사업이 국가 전력공급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 빠른 정부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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