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운영 안전성 점검 결과는 '이상무'

고리 1호기에서 지난 2월9일 예방정비기간 중에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한수원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 12일에야 안전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안전위는 즉시 고리 1호기에 대해 사용정지토록 조치하고 사건의 원인과 은폐경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3월21일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한수원이 이를 이행토록 하고 현재까지 3개월여 기간에 걸쳐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또한 안전위는 사건은폐 관계자를 4월4일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며 이에 따라 5월30일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당시 고리 제1발전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여 사법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안위는 정전사건의 직접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 등 비상시 전력공급설비에 대해 집중 점검하되,환경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원자로 압력용기, 납품비리와 관련된 시기에 교체된 부품, 장기가동에 따라 안전과 관련된 설비의 성능에 대해서까지 종합적으로 세밀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월 정전사건 은폐와 관련, 한수원 전체 임직원의 부족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현장에서의 원전 운영안전성 확보 등 제도적 측면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방법은 안전위 산하 규제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 KINS)의 점검과 함께 사건 원인이었던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리 1호기 전력계통 특별점검위원회(위원장 동국대 류부형 교수)'를 운영하여 병행 점검토록 했다.

안전기술원은 3개월 이상의 점검기간 동안 전력계통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분야별 전문가 36명을 투입하여 143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수행했으며 특별점검위는 안전공학·전기공학·디젤엔진·전력공정 등 학계와 산업계의 전력계통 민간전문가 7명으로 2개월 동안 현장점검 7회(16일), 성능시험 6회 입회 등 전력계통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번 고리 1호기 점검과정에 지자체 및 원전지역 주민참여를 통해 의혹을 불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시험 등에 지자체 공무원·민간환경감시기구 대표·주민대표·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5월14일 25명, 6월8일 20명, 6월20일 17명 등이 총 3회에 결쳐 참관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13일에는 강창순 위원장이 원전 주변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대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6월28일에는 부산에서 주민대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리 1호기 안전성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안전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와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24명이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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