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노후화, 비상전력 공급능력 확충 확인

원자력안전위는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고리 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 그동안 전력계통 및 쟁점사항이던 설비, 장기가동에 따른 주요설비 및 제도개선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점검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비상디젤발전기 공기공급밸브 이중화 설치와 관련, 설계변경․설치기준․종합적 성능 등이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여 비상시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력계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동형 디젤발전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비상전력 공급능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원자로 압력용기와 관련한 논란과 관련해서는 계속운전심사(2006~2007년), 제3기관의 검증평가(2011년) 결과를 재검토하여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당초 2014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체적비파괴검사를 2012년 2월로 앞당겨서 핵연료를 인출하고 노심대 영역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수행한 결과 용기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납품비리와 관련하여 원전부품이 국산화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 교체된 안전등급 전 품목(45건)에 대해 점검하고 품질기준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되어 기기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또 고리 1호기가 30년 이상 장기 가동됨에 따라 안전관련 기능이 제대로 수행가능한 지 격납건물, 원자로 내부구조물, 증기발생기 세관 등 주요설비의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적절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 중인 '원전안전성 증진 종합대책'을 점검하여 현장상황의 보고시스템 개선, 안전중심의 성과평가지표 개선, 정비기간 연장과 리스크 중첩이 방지된 공정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관리 개선 등 원전 운전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따라 안전위는 고리 1호기 사용정지 조치를 해제하여 재가동을 허용하되 추가적으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위는 원전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한수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용역업체에 대한 제작검사를 규제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한수원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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